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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멋쩍은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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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질문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한지 1개월 지났고 올해는 거의 4달정도 밖에 일을 안하긴 했는데 주담대 받을 수 있을까요?

1달지나면 가능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3달은 지나야된다는 분들도 계셔서 헷갈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현 직장의 재직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개월 재직은 소득 안정성 판단이 어려워 대출 승인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4대 보험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재직확인이 가능하면 소득 인정이 됩니다.

    다만 현재 직종에서 최소 3개월은 지나야 일반적인 소득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4달 일한것과는 별개로 현 직종에서 근무를 하시고 신청하시면 심사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직장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되어야지

    그 소득을 근거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소득 안정성이 중요해서 은행마다 요구하는 재직 기간이 다릅니다. 보통 3개월 이상 재직을 요구하지만, 입사 1개월 차에도 1~2회 급여를 수령했다면 일부 금융기관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은 심사 시도가 가능해요. 재직 기간이 짧으면 연 환산 소득을 적용해서 소득을 산정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한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 내역, 그리고 이직 전 근로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거래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상담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담대는 기본적으로 재직확인과 소득 증빙이 기준이며 입사 `1개월 이라도 4대보험 등재되어 있으면 심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DSR 산정 시 연간 소득이 낮아 한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