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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보드게임장에서 이용료에 따른 지불을 승패로 결정짓게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나요?
당구장이든 보드게임장이든 좀 색다르게 오픈할 생각인데요
당구장 이용비 혹은 보드게임장 이용비를 지인들과 와서 지인들끼리 이용료 내기를 하는것이 아닌
업장 규칙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룰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예시1) 1인 1시간 3000천원 보드게임장에서 6명이 보드게임을 1시간 하였다면 총 금액이 18,000원인데
1,2,3,4등은 게임비 면제 5등 8,000원 6등 10,000원 지불 (물론 6명이 게임 시작전 모두 동의 했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도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구장 보드게임장에서 이용열 딸은 지부를 승패로 결정짓는 것은 사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행위를 알고도 계속해서 장소를 제공해 놓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불 방식은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불하게 되면, 실제로 게임에서 승패에 따라 돈이 오가게 되므로 "내기" 또는 "도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액을 걸고 승패에 따라 결과가 정해지는 경우, 이는 도박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