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구장 보드게임장에서 이용료에 따른 지불을 승패로 결정짓게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나요?
당구장이든 보드게임장이든 좀 색다르게 오픈할 생각인데요
당구장 이용비 혹은 보드게임장 이용비를 지인들과 와서 지인들끼리 이용료 내기를 하는것이 아닌
업장 규칙이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룰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불을 하는 방식으로 오픈하려고 하는데
예시1) 1인 1시간 3000천원 보드게임장에서 6명이 보드게임을 1시간 하였다면 총 금액이 18,000원인데
1,2,3,4등은 게임비 면제 5등 8,000원 6등 10,000원 지불 (물론 6명이 게임 시작전 모두 동의 했다는 가정하에) 한다면 도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