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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A는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시골에 전세대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골지역이 몇달전에 조정지역 대상이 되면서 전세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아 어떤 대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게 이런 지침을 전달하는 곳이 국토교통부인가요? 금감원인가요?
어디에 물어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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