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공동생활 공간이며 주차장을 경차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든것은 아파트 관리 규약 위반일수도 있습니다. 경차 차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거 같은데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 민원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거 같습니다. 공용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같은 자동차에 경차 만 주차금지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절대 지켜야 할 규약도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관련 규제는 "주택관리규약"에 근거해 관리 주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차 전용 구역을 설정하거나 일반주차 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하는 규약을 만들어 입주민 동의를 거치면 단지 내에서는 강제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파트 내부 규정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공공도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주민 간 불편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규약과 공공 주차 규정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저 본인 양심에 따른 문제고 본인이 주차하기 힘들고 주변 차들한테 민폐를 주는 문제가 있죠 아파트 주차난으로 경차는 경차 자리에 주차하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나온 부분이라 입주자들이 통과를 시키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