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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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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차 구역에 경차 주차 금지를 시킨 아파트도 있네요..

일반주차 구역에 경차가 주차를 해서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경차 주차 금지를 시킨 아파트가 있네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을 것 같은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강제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경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건 불법이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아파트는 공동생활 공간이며 주차장을 경차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든것은 아파트 관리 규약 위반일수도 있습니다. 경차 차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할 거 같은데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 민원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거 같습니다. 공용으로 생활하는 공간에 같은 자동차에 경차 만 주차금지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절대 지켜야 할 규약도 아닙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일반주차구역에 경차금지하는이유는 경차구역이있는데 그분들이 일반주차구역에 주차를하면 다른분들이 주차할수없기때문입니다.주차구역이 부족하다보니 저렇게 관리를 하는것입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관련 규제는 "주택관리규약"에 근거해 관리 주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차 전용 구역을 설정하거나 일반주차 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하는 규약을 만들어 입주민 동의를 거치면 단지 내에서는 강제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아파트 내부 규정일 뿐, 도로교통법상의 공공도로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주민 간 불편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규약과 공공 주차 규정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두가지 경우

    경차를 일반주차면에 주차금지

    일반차를 경차 주차면에 주차금지

    모두다 불법은 아닙니다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일 뿐입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관리규약상 패널티도 적용할수 있긴 합니다

    벌금이라던지 주차승인취소 라던지 이런 패널티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구요

  • 경차 전용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그저 본인 양심에 따른 문제고 본인이 주차하기 힘들고 주변 차들한테 민폐를 주는 문제가 있죠 아파트 주차난으로 경차는 경차 자리에 주차하라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나온 부분이라 입주자들이 통과를 시키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