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정지역 1주택 1분양권자가 분양권의 중도금을 잔금대출로 전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머하나 여쭤볼라합니다
조정지역 되기전에 1주택(중담대 없음) 1분양권 최초당첨(2018.10월 분양)을 보유하였습니다
현재 분양권 중도금 대출중인데 처음에 중도금 다 상환하고 주담대없이 입주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빠듯해서 주담대를 더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정지역이 되면서 분양권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려면
1) 6개월이내 처분해야한다
2)2년이내 처분해야한다
3)분양권 원계약자이므로 중도금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분분한거 같은데요 어떤게 많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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