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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귀뚜라미187
남의집 옆에가 딱붙어있는 보행자도로여서 스쿠터들로 늘어서서 주차가 되어있는데 질문이있습니다.
1. 보행자 도로 자체가 불법주차 아닌가요?
2.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해서 제가 그쪽에 주차를 해도 애초에 그쪽에 주차한 스쿠터들도 다 불법주차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보행자도로에 주차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번호판이있으면 신고가능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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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보행자도로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앱에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hswisdom
안녕하세요. hswisdom입니다.
인도에 주차를 한다는 것이 불법이 맞겠지요. 관습적으로 허용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이 아닐까 합니다(사견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직장맘입니다.
보행자 도로에 주차를 하는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를 한다고해도 무조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