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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30

5인이상 사업장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얼마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

주 1회 휴무 (월요일)

출근 10~퇴근22시

휴계시간 1시간 30분

주휴수당포함 해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월급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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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58.9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약 3,448,409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5시간 한주 6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 34.5(연장, 23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448,40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5시간 근로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09시간*9620원

    평일 연장수당 : 2.5시간*5일*4.345주*9620원*1.5배

    6일째 연장수당 : 10.5시간*4.345주*9620원*1.5배

    합계 : 세전 345만원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3시간×0.5)×4.345주×9,620원= 3,448,410원(세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