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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멋돼지36
귀여운멋돼지3621.11.19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중간배당금)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중간배당금을 지급하는 회계거래를 분개하는 문제를 푸는데

차변에 미지급배당금이 오더라구요

중간배당금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중간배당금은 무조건 현금배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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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기배당은 주식배당이 가능하나 중간배당의 경우는 금전배당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하여야 하므로 배당할 금액의 10 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에 따라 정기배당 외에 영업연도에 1회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한 배당을 말합니다. 중간배당은 금전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7. 24., 2011. 4. 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 7. 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7. 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20. 12. 29.>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4.>

    [본조신설 1998. 12. 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