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연휴 6인모임금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1. 2살 영유아도 6인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설연휴때 8인이 모여서 신고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그 중 확진자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1.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2.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확실히 잡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되었고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행 방역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음식점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설명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