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확실히 잡기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4일까지 유지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되었고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행 방역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음식점 등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설명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