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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공부하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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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심대출 실행전 사직서 제출 질문드려요.

제가 허그 전세안심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서울권 3.2억이고요 청년가구 보증금 90프로를 받으려합니다.

잔금일은 1월30일

퇴사 예정일 1월31일

  • 12월 중 사직서를 미리 써놔야하는데 대출 실행전이라 불안한데 괜찮을까요? 은행에서 실행전에 직장에 재직여부 물어볼때 퇴사예정자라해서 대출이 안나올까 불안합니다.

  • 또한 실행 다음날 퇴사해도 괜찮겠죠? 이자율이 연체될일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 대출 실행전에는 재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행은 실행 전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퇴사 예정자는 심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안심대출 실행전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출 심사가 끝나고 실행이 된 이후라면

    사직서 제출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은 대출 심사부터 실행 시점까지 재직 상태를 중요하게 확인하는데, 12월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대출 승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퇴사하는 것도 나중에 대출 연장 심사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최소 3~6개월 정도 현 직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대출을 받으시고, 잔금일은 1월 30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1월 31일로 확인했습니다.

    12월 중 미리 사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불안하시다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되는게 대출 심사 시 은행은 잔금일 직전까지도 재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서가 미리 제출되어 은행이 회사에 재직 여부를 물었을 때 퇴사 예정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출 심사에서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판단하여 대출 승인이 거절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일인 1월 30일 당일 대출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12월 중 사직서 제출이 회사 규정상 불가피하다면, 퇴사일을 1월 31일로 명시하시되, 은행의 재직 확인 전화가 올 때 직장 측에서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대출이 실행된 다음 날인 1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것은 이미 대출 계약이 완료된 것이므로, 대출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리금 상환만 잘 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