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대출이자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있어요

제가 1,2 월은 일을쉬다가 3~12 는 일하다가 바로 또 이직해서 쭉 일하고 현재 11월부터 다니고있는 직장이있는데 홈택스 연말정산에는 11월부터일하고있는 현재직장 소득만 잡히는
상태로 전세대출이자는 790만원 자동으로 간소화서비스에 뜨는데 예상세액 결과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금액이 155만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지금 다니는곳 총무과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내야하는데 저거 관련해서 내야하는 서류가 따로 있다거나 그런건아닌가요? 홈택스 설명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뜨면 제출안해도된다고 되어있던데 간혹 등본 제출해야한단 소리도있어서요 ㅜ 등본은 어디다가 내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전세대출에 대한 공제가 155만원 된다는건 제가 155만원을 환급받는다는건가요??? 근데 왜 예상세액에는 -41만원만 되어있는건지도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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