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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무역 확대, 통관 특례 제도 활용 가능성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소량 수출 시 무역통관 특례 절차 적용 여부와 신고 서류 간소화 방안이 궁금합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점도 지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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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소량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 생략 또는 간이수출신고 제도를 통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특례를 적용받아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수출건당 금액 기준이나 품목 제한이 엄격해 플랫폼 기반 수출 확대에 제약이 따르며, 다품종 소량 수출 특성에 비해 행정 처리 기준이 일률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한 소량 수출 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나 목록통관 등 특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어 통관이 간소화되고, 수출실적 인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간편신고, 관세환급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판매배송내역만으로 자동 신고가 가능해졌고, 금액 기준도 4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소량 수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나 규제 대상 품목은 간이신고가 제한되고, 신고 오류나 시스템 이용 미숙 등으로 인한 불편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서류 간소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절차와 시스템 적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커머스 기반의 소량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관세 행정도 예전처럼 대량 컨테이너 단위 기준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듯합니다. 특히 해외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D2C 모델이 늘어나면서, 기존 통관 시스템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함이 곳곳에서 느껴진다는 얘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액소형물품을 위한 특례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직구 물품에 적용되는 목록통관 제도가 있고, 수출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 수출신고 대신 간이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형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창고 집하 및 대리 운송 과정이 엮이면서 통관이 지연되거나 자료 제출 요구가 반복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실감되는 한계는, 결국 시스템이 ‘소량 반복형 구조에 최적화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도 관련 기업과의 미팅에서 들은 얘기지만, 수출입신고서류를 건건이 출력해서 부착해야 하고, 동일 SKU라도 바이어별 조건이 달라 재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줄이려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API 기반 자동화 수출신고, 통합 전자 송장제도의 도입이 좀 더 과감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