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손 사고 보증 기간 관련 문의
병원에서 지불 보증서를 받을때 자손 사고는 보증기간 항목이 비거나 사고 일자 기준으로 4주가 지나도 상관이 없나요?
상해 급수는 12~14급 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은 사고 일자로 부터 4주가 지나게 되면 진단 주수가 들어간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거로 아는데
한도금액이 정해진 자손 사고는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 담보로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치료 시작일 사이의 간격이 4주 이내일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보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일로부터 4주 이상이 경과한 상태에서 보증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진단서에 진단 주수(치료가 필요한 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명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분류되는 경우(예: 상해등급 12~14급)에는 보험사에서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진단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반드시 진단 주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소견서나 경과기록지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지급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준에 따라 진단 주수와 치료의 연속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손 담보는 계약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치료비, 사망,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구조이지만, 무조건 한도금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상해의 정도, 사고일과 치료일 간격, 치료의 적정성, 진단서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설령 보장 한도가 충분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손 보장을 청구할 경우 진단서에 진단 주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고 후 치료 시작 시점이 4주를 초과한 경우에는 보완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험금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은 사고 일자로 부터 4주가 지나게 되면 진단 주수가 들어간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는거로 아는데
한도금액이 정해진 자손 사고는 다른가요 ?
: 우선 해당 제도개선에는 경상환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대인배상 피해자, 자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담보, 즉, 대인 피해자든, 자손이든, 무보험차상해든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4주이상 치료를 지불보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의 경우 우리쪽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죠.
자손은 상해급수에 따른 지급보험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12급 60, 13급 40, 14급 20 안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만큼 보장해줍니다.
상대방 보험사인 대인으로 처리받는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손대신 자상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상측면에서는 훨씬 범위도 넓고 깊습니다. (마치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받듯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