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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요한누에261
고요한누에261

교통사고 휴업손실금, 근로소득과 자영업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교대근무 근로로 소득이 있고, 자영업으로 방충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꾸준하진 않고 월 10건 정도 평균 200매출을 내는데 이게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어려울경우 도시근로노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 휴업손실, 자영업 휴업손실 다 요구해도 됩니까?

사고과실은 100대0이고 저는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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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금신고가 2가지 모두 되었다면 모두 인정, 한가지만 되어있다면 한가지, 모두 되어있지 않다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보험금은 입원기간 휴업손해, 상해급수별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휴업급여에서 월 소득을 산정할 때에 사망 시의 상실 수익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산정한 후에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인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증빙이 불가능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버스 공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별도로 버스 회사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