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휴업손실금, 근로소득과 자영업 두 가지 받을 수 있나요
교대근무 근로로 소득이 있고, 자영업으로 방충망 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꾸준하진 않고 월 10건 정도 평균 200매출을 내는데 이게 증빙이 어렵습니다.
증빙이 어려울경우 도시근로노임 적용할 수 있다는데 근로소득 휴업손실, 자영업 휴업손실 다 요구해도 됩니까?
사고과실은 100대0이고 저는 버스 승객입니다.
버스회사에 위로금 요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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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신고가 2가지 모두 되었다면 모두 인정, 한가지만 되어있다면 한가지, 모두 되어있지 않다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보험금은 입원기간 휴업손해, 상해급수별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휴업급여에서 월 소득을 산정할 때에 사망 시의 상실 수익액의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산정한 후에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인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증빙이 불가능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버스 공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 별도로 버스 회사에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