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권한대행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통령이 그 역할을 맡게 되고, 부통령까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하원의장, 그 다음에는 상원 임시의장, 그리고 이후에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 내각 구성원들이 순서대로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 순서는 대통령 승계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각자의 정치 체제와 헌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니, 각 나라의 헌법이나 정부 구성에 대한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