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드나요?
전에 다닌 회사는 퇴직긍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입사한 회사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금하니
IRP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만들면 되나요??
퇴사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금은 IRP로 입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개인형 퇴직 연금) 에 대한 내용입니다.
IRP는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넣어줍니다
IRP계좌 특성상 돈을 찾고싶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IRP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에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만들 수 있으며 직접 지점을 찾아가 만들 수도 있고 인터넷뱅킹으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계좌로 일시불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한 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퇴직 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55세 이후에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형태로, 적립 방법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는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로,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다르며,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여 퇴직 시 원하는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과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의미하는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IRP 계좌가 필요합니다.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입금됩니다. 이후 이 금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게 되며, 이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연금 수령 형태나 시기 등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