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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유증 위자료 산정기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으로 접촉사고발생했는데 후유증이나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조언이필요해요.

합의시점이나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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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 사고 이후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에 상해 상태에 따른 치료 후

    노동능력 상실률을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그 저어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또한 단순 부상 사고이면 작은 금액만이 보상을 하게 되며 후유증이 남았고 그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민사적인 보상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며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도 이루어지게 되나 그 부분은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급수별 또는 장해발생시 장해위자료등 많은 금액으로 합니다.

    후유증이 있다면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