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가 미뤄지면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가 미뤄지면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가능한곳이 없어서 업무상 배치를 넘긴 인원이 일정횟수를 넘기면 면제처리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장기대기로인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요즘말로 뭐 신의아들 이런거죠 정말 드물게나오는 경우고요 거의뭐 로또 맞을 확률인거죠..

  • 미뤄지면 면제바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로 알려지는데요.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수요 대비 소집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나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소집을 기다리는 경우, 적절한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즉, 면제)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대기: 일반적으로 4급 판정을 받고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른 면제: 질병 악화, 생계 유지 곤란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회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3년정도 미뤄진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미뤄지면 면제를 받는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질문주신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은 장기대기가 되면서 배치가 미뤄지면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것은 사실이며 제 기준 꽤 많이 발생하기도했었습니다.

  • 요즘은 사회복무요원도 배치 자리가 없어 신청을 하여도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밀리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자동으로 면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