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자가 타 회사의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것 가능할까요?

2020. 11. 16. 19:32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합니다.

현 회사에서는 겸직을 지양하고 있어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용역계약을 했을 때 현재 회사에서 용역계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프리랜서 즉 3.3% 세금을 받고 하는것은 투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현 직장과는 상관없으니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두 소득을 합산 후 신고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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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의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것.외에는 원천징수 내역을 회사가 조회해볼 수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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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용역계약으로 사업소득등으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받는다면 현회사에서 소득을 알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이중 근로소득등이 발생하여 연금보험료가 한도액까지 부과되거나 하는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갈 수 있어 알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닌 500만원이하의 일시적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1. 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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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규모의 소득금액일 경우 신고되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의 변화도 크지 않을 것이라 회사에서 바로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분에게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알 수도 있긴 합니다.

        2020. 11. 1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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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계약을 했다고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이라면 연말정산 합산소득도 아니므로 따로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면 됩니다.

          다만, 겸업금지조항등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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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여부를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일회성인 사업소득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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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제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만 신고하므로 직접적으로 타소득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4대보험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에서 추측해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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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다른 회사에 중복으로 재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상황처럼 용역 수행의 경우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용역 수행을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면 회사에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회사에서도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동종업계이거나 용역 수행자가 공개적인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인지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2020. 11. 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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