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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쏙독새199
호탕한쏙독새19922.08.11

옹벽 붕괴로 인한 차량 전손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1. 8/8일 밤에 비가 많이 오면서 주차장 뒷쪽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제 차를 덮쳤고 제차는 파손상태가 심해 전손처리되었습니다. 다세대건물이다보니 명확한 책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가액은 3,400만원인데 리스차량이라 리스가액은 4,500만원인 상황이라 차량폐차로 인한 단순 손해만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피고가 명확하지않아 대차렌트도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중에 있습니다.

2. 저희 건물은 옹벽 설치를 안하고 원래 있던 옹벽앞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 그 옹벽에서 물이 새어나와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여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온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단순 자연재해라기보단 부실시공 or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저희건물은 사용승인이 2018년이고 뒷건물은 사용승인이 2016년입니다.

3.합의가 된다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4. 합의가 되지않으면 뒷집과 저희건물 모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하는건가요? 리스가액에 대한 통상손해를 입증하는게 어렵다고 하던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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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뒷쪽 옹벽의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옹벽의 관리가 거주하는 건물인지 아니면 뒤쪽 건물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옹벽의 관리자에게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리자가 따로 없는 경우 관리 책임 건물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피해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관련 자료와 첨부하여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