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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상괭이154
날씬한상괭이154

산재보험이랑 실비보험이랑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4대보험의 산재보험이랑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실비보험 가입되어있는 경우에

중복으로 보상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4대보험이 의료보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를 보면 진료를 보고나거 하는걸 무슨 단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찰인가? 그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치를

주사를 하던 약만 처방을 해주던 물리치료 하던 도수치료나 충치치료나 기타 등

이런걸 종합적으로 무슨 단어가 있을텐데

무슨 단어를 써야 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진료를 보고나서

무엇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병원에서 청구가 되는데

의료보험 해당되거나 해당이 안되거나 그거에 따라서도 있지만

이것처럼?

산재보험이 해당되는 진찰?이나

또는 중복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지 여부나 기타 등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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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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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전 보험의 의료 실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이후 보험에 대해서는 산재에서 처리된 의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산재에서 처리되지 않는 비 보험 의료비의 경우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40%, 80%, 90%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가입하신 상품은 상해입원/통원의료비로 산재보험과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단 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개인 실손의료비는 중복처리 받을수 없습니다. 중복처리가 가능한 담보는 '상해의료비'담보로 '상해통원/입원의료비'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