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출장 수리 사기에 대한 고소 진행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제가 3월 3일 컴퓨터가 고장나서 출장 수리를 불렀는데 그냥 상태도 안 보고 가져가선 메인보드와 CPU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전 급해서 일단 해달라고 했는데 컴퓨터가 도착해 보니까 제가 원래 사용하던 메인보드와 CPU 그리고 쿨러까지 싸그리 없어져서 그 수리기사한테 원래 있던 건 어디 있냐고 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말도 없이 폐기하고는 자기는 원래 이런 건 말없이 그냥 폐기한다고 하네요. 그런게 어딨냐고 달라고 하니까 폐기업체가 가져가서 저희도 모른다고 말을 돌려서 제가 그 폐기업체 전화번호나 주소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합니다. 또한 수리를 진행하고 지금 제 컴퓨터에 달린 제품들이 신품인지 중고확인하기 위해 박스를 달라고 하니 3월 6일인 수요일에 준다고 했으나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견적서와 일정 부분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또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증거도 어느정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형적인 부품 바꿔치기 사기로 보이고 그 내용상 충분히 사기 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연락처나 통화내역 등 정리하여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