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컨트랙트로 소위 말하는 도둑상장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컨트랙트는 소스코드 내에 계약에 대한 행동을 미리 정의하여 실행시키는 방법인데 상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어서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은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하의 상장 논란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도의적으로 거래소에서 특정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미리 프로젝트측과 협의를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도의적인 행위를 어기는 거래소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신규거래소들이 대부분이죠. 신규거래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거래소의 거래량이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슈가 되는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어떻게든 사용자유입과 더불어 거래량을 늘리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