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이 처음오면 3일정도 5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4시간에 30분을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알바생들이 휴게시간을 원치 않아서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교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교육시간에도 휴게시간을 챙겨줘야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