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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새까만펭귄20921.02.22

휴게시간 미부여 노동부 신고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교육장에서 30분정도 교육을하고 나머지 30분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중간중간에 화장실 다녀오거나 흡연하고 오면 그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므로

점심시간 1시간중에 30분을 교육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업무시간도중 별도로 휴게시간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럴경우에 신고하면 고용주는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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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30분을 교육한다면 이는 실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 보장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는 위 시간을 초과근무로 보아 초과 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