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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쌍봉낙타165
명랑한쌍봉낙타16523.06.13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키는데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켜줍니다.

점심을 먹는데 30분 안에 밥먹고 다시 일을 시작 합니다.

어쩔때는 밥도 못먹고 일 을 합니다.

밥도 못먹을때는 너무 힘드니 잠시 쉴려고하면

눈치주거나 누가 먹지 마라 했냐

이런 말 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냐는 말 을 하면

혼내시거나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또 한 연장 및 야간수동도 법에 안걸리게 하기위해

안하는 날에 끼워맞추기 또는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휴게시간 제대로 안주며

직원들 연장및 야간급여도 적게주기위해 꼼수 쓰는 회사를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도움 받을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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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사경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만 가지고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이 때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외의 위법사항들도 모두 노동부 노사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익명으로 진행되어 불이익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