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키는데 조치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안지켜줍니다.
점심을 먹는데 30분 안에 밥먹고 다시 일을 시작 합니다.
어쩔때는 밥도 못먹고 일 을 합니다.
밥도 못먹을때는 너무 힘드니 잠시 쉴려고하면
눈치주거나 누가 먹지 마라 했냐
이런 말 을 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냐는 말 을 하면
혼내시거나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또 한 연장 및 야간수동도 법에 안걸리게 하기위해
안하는 날에 끼워맞추기 또는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휴게시간 제대로 안주며
직원들 연장및 야간급여도 적게주기위해 꼼수 쓰는 회사를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도움 받을 방법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