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근무 시간에 보면 제대로 쉬는 시간이없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져야만 합니다.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휴게 시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근무 시간에 보면 제대로 쉬는 시간이없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죠?

      -> 휴게시간 미부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휴게시간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간동안 쉬지 못하고 근로했다면 해당 시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 근기법 규정사항이기때문에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우선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를 모으면서 회사에 제대로 부여하라는 건의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