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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증여세 신고가 너무 어려운거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등기접수는 완료했고 경기도에 있는 24평 아파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기준 3억정도 잡아주었는데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인거 같아 증여세가 많이 나올거 같아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혹시 얼마로 신고를 해야 적절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실거래 조회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래된 동/층 순으로 적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재산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주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된 금액입니다.

    [출처: 국세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아파트의 경우 보통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재산가액을 잡았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재산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증여하는 지, 여태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없이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세무사사무실의 증여세액에 의구심이 있으시다면 다른 사무실에서도 같이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매매가, 감정가, 매매사례가, 감정평가액 등/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2개 이상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과 후 3개월 동안의 시가(보통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 적용)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개별주택가격 등의 공시가격 적용)을 이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적용하셔도 되시지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아닌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가액을 적용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증여대상 재산의 평가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 평가는 임의대로 할 수 없으며, 세법에 정해진 방식대로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공개되어 있더라도 아파트의 위치, 단지 내 편의시설과의 거리, 리모델링 여부, 발코니 확장여부, 옵션 선택사항 등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사 사무실과 협의하여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금액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세무서에서 판단하면 추가 과세 없이 마무리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