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상의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액을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월급여 명세서, 부양가족의 수 및 연령, 소득여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1년간의 자료, 각종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이 있어야만 세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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