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병도 원내대표 간담회
아하

생활

자동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썬팅 하는 것도 법적 허용 기준이 있나요?

다니다 보면 자동차 안이 하나도 안 보이게 완전 까맣게 썬팅을 한 차도 볼 수 있는데 썬팅은 이렇게 까맣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법적 허용 기준이 따로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참매173
      보람찬참매173

      안녕하세요. 보람찬참매173입니다.

      앞유리

      전면 유리의 경우, 중앙 상단 70cm 이내의 높이는 투명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옆유리

      • 앞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4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뒷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5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유리

      후면 유리의 경우, 3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