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3개월 고지의무 사항에 탐폰 제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7월 30일날 탐폰이 도저히 빠지지 않아 결국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집게(?)로 빼주셨는데요.. 약을 처방받진 않고 그냥 진료 후에 처치만 해주셨습니다.
설계사분이 이 부분은 예외사항으로 각 보험사에 고지하고 승인 완료 되었다는데.. 승인 난거면 보험 가입해도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병원 등록 된 질병코드는
T192 외음 및 질의 이물 로 되어있습니다.
고지할때 질병코드도 등록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사항은 맞습니다만,
해당 부분 고지를 하여도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가입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고 승낙 되었다면 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하고 승인된거면 가입이 가능한거예요.
제대로 고지가 되었는지는 청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탐폰제거는 질병이 아니라 고지없이 가입해도 문제되지 않아 승인으로 인수가 되어 가입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치료 후 같은 질환으로 추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완치 되었고 그리고 보험사에 이미 고지해서 승인이 났다면 보험에 가입해도 이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따지자면 T코드는 상해사고 코드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상황에서 탐폰이 빠지지 않은건
병으로 아픈걸까요? 아니면 다쳐서 아픈걸까요?
답은 둘다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알릴의무를 통해 병력을 고지받는 이유는
이사람이 아픈게 있다면 위험률이 높으니까
보험료를 높이거나, 아픈데를 보장을 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탐폰이 안빠져서 병원에서 제거했다고 해서
생식기질환을 보장을 안하는것도 아니며
철심제거처럼 꽤나 큰 수술을 한 것도 아니죠.
해당 경우는 고지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안하더라도 문제생길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치료내역은 고지하여도 보험가입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사항이지만 계약불가 대상 잘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고지 안하고 가입을 해도 보험금을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몸속에 있는 어떠한 거든 다 이물질이지만 그게 큰질병이 아니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지하는게 맞겠습니다. -> 고지하셔도 승인날겁니다.
어느정도 껄끄러운부분이 있으신건 맞겠지만, 고지사항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저에게 가입하시는 고객분이시라면 고지해드릴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인수 심사후 승인이 났다는 것은 보험사에도 이 부분이 일시적인 사고에 의한 내용으로 파악이 되어 향후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상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릴의무 내용 상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신 후 가입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병명 분류코드는 심사시 반드시 필요한 기재내용 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 후 승인이 났다는 것은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건은 보험 가입에 크게 영향이 없는 건이니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탐폰제거는 고지의무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의 진료를 받은 경우는 고지할 의무는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설계사분에게 얘기는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