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병원비 등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운좋****
2020. 06. 28. 17:29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의 병원비, 안경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복루후생비 계정으로 경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된다면, 혹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계처리, 세무처리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병원비나 안경 구입비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하거나 급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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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직원 등이 지급해야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할 경우,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비용을 부인하고 해당 직원의 상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병원비 등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바시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대표이사가 몸이 안좋아 병원에 다니는 비용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에 해당할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세법상 별도의 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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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의 업무와 관련없는 병원비, 안경비 등의 지출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처리가 아닌 대표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2020. 06. 29.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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