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시 퇴거대출위한 주소지이전 필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이 전세 만기인 전세세입자 입니다.
다음집이 디딤돌로 매매대출 예정이고 이미 계약을 하여 계약금 10프로를 지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초엔 디딤돌 신청을 해서 실행일날 전세대출이 꼭 상환이 되야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분이 현금이 부족하여 저희 전세만기전에 최대한 다음세입자를 구해보겠지만
구해지지 않을 경우에 퇴거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담대나 보증금반환대출이 되지않는 조건이신건지
사업자대출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다만, 사업자대출을 해야되면 주소지에 전입자가 있으면 안되서 저희가 주소지를 옮겨줘야 가능하니 협조부탁한다고 했습니다.

1. 사업자대출로 대출을 받는데 어떤 조건의 대출을 받는거길래 주소지에 전입자가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2.집주인 분의 말대로 저희가 주소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 있습니다)

3.전세대출시 제가 해당물건지에 1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은행쪽에서 말했었는데 대출상환전에 제가 주소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4.집주인분 입장에서 대출시 저희가 주소이전만 해드린다면 대출실행에 며칠이 걸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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