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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15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급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잔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질문 사안의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통상손해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경우 이를 통상손해로 볼 것인지의 논의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경우 특별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

    【판결요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특별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채권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은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인바,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위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시기를 기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금의 경우 변제기를 도과한 점에서 대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즉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감분은 예측하기 힘든 손해이므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잔금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이자 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