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법 합병등기일 전 실제합병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부통칙2-0-7)라는 법령에서 개정되어,
피합병법인 뿐만 아니라, 합병법인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는 법령 기준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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