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시 배우자 부채가 문제가 되나요?
23년도에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았는데
현재 변동금리로 인해 2.7%까지 올랐더라구요.
[첫번째 질문]
혹시 출산 후에 따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받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에서 금리를 낮춰주나요?
(낮춰준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경우 배우자 부채가
있으면(800만원) 대환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클까요?
신용등급은 2등급이고, 대출 종류는
개인사업자 대출,비상금, 프로미론 이렇게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시 기존 배우자 부채가 확인될
경우 상대방)배우자한테 부채 내역이 공개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첫번째 질문]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생아 출산 후 금리가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대출의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은 없고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다른 대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금리가 일반 전세대출보다 저렴하게 설정되며 대략 1%~1.5% 정도의 금리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할 때 배우자의 부채가 있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신용등급과 부채의 종류에 따라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 금액이 크지 않고 신용등급이 2등급으로 양호한 경우 대출이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비상금 대출, 프로미론 등 다양한 부채가 있지만 이 부채가 대출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번째 질문]
대환 대출을 진행할 때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채 내역도 확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채가 상대방(대출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용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배우자의 부채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은 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