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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라니20
냉엄한고라니20

산에는 임도가 있는데 이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산을 다니다 보면 임도가 있는데 입구에 차량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임도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건 어디서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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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임도는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산림기반시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써 임도를 이용하여 개설 목적에 반하는 타 산업 등의 진입로 활용할 수 없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산림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임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도를 폐지하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우회임도를 시설하여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아울러 임도의 개설목적 외에 임도를 타용도의 진입로로 이용할 수 없으나, 건축물 신·개축 등과 상시적인 임도 점용 등을 통한 사권설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임도의 관리자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임도가 민유림의 경우는 소관지자체의 산림부서에, 국유림의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관련 법·규정의 절차를 거쳐 부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 및 전용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