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전으로 받은 약인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있는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예방을 위해서 처리과정이 따로 필요로 되기에 약국,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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