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연립주택 구입하여 장기입대사업 할려고하는데 취득세는?

40평방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1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현재 3주택자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취득세는 12%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21.12.31까지 구매하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은 취득세 85%를 감면 받을수 있나요?

40평방미터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은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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