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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이 맹수 사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맹수를 키울 수 있나요?
사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나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키울 수 있나요?
물론 동물원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육시설이 갖추어지면
일반인도 키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모든시설과 환경을 갖추어도 일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맹수를 거래하는게 불법인 사례가 많습니다 또 허가를 내주는 기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게 두려워서 허가를 개인에게는 안줄겁니다 인근주민들도 가만있지 않을테고요
한국에서는 개인이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를 키울 수 없다고해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수는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 허가받은 시설에서만 사육 가능하고, 개인이 자격증만으로 사육하는 건 불법이라고해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것은 자격증이나 시설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육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증명하는 것일 뿐 맹수 소유권을 허가해 주는 면허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 개정안에 따라 규제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만 하면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전문 동물원만이 맹수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지어도 그것이 법이 정한 허가받은 동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사육은 불가능하며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전문 인력 고용과 방대한 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실상 일반인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