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시 대출부분 공제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는지요?

재산세 부과시 주택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금액분에 대해 공제해 준다고 하는데정부에서 알아서 공제해 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재산세 담당기관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올 9월 부터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천만원(대출원금 8천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과 정부간 정보 연계가 가능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대출이있어도 재산세는 님이 가지고 있는거에대한 세금이기때문에 집에대한 재산세는따로내고 은행이자도 따로 갚아야하는거아닌가요?? 저게된다는걸본적이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