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올 9월 부터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천만원(대출원금 8천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과 정부간 정보 연계가 가능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