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자 (음식점)포괄임금제?
주 6일근무 (평일 1회 휴무)
10시 출근 밤 10시퇴근
휴계시간 2시간
실근무 10시간
주 60시간 근무 입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포괄임금제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월 급여 34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위반 사항인가요?
52시간 초과시 위법이라 하는데 식당 특성성
10시간 근무는 꼭 해야 하는데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방법은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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