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배우의 남편미동의 배양사실을 밝혔는데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이시영 배우의 남편미동의 배양사실을 밝혔는데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상대 남편의 동의가 없어도 시험관시술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현행 한국 법률(생명윤리법 모자보건법 등)상으로는 시험관 시술 자체가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 학회 윤리지침에서는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의 윤리지침과 관행상 대부분은 부부의 동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