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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박새201
길쭉한박새20124.04.25

전 상가임차인이 계약종료 전 나가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상가를 새로 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전 임차인이 낸 월세가 100만원이고, 임대인이 원하는 월세는 120만원이더라구요

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새로운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전 전 임차인의 계약이 남는 기간동안에는 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찾아보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러면 3개월동안은 임대인과 전 임차인과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고, 전 임차인은 3개월동안 월세를 내야할 필요가 있는데 내지 않고 제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어 제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해지가 되는 날까지 3개월 동안은 전 임차인이 낸 월세로 계약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전 임차인이 내고 있는 월세가 아닌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세 120부터 계약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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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전임차인과 임대인간 협의가 안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 전 상가임차인이 계약종료 전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그 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한 이전 월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