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활형 숙박시설 전월세 질문이요
생숙이 숙박만 되는 줄 알았는데 전월세 매물도 있는 거 보니 전월세도 가능한거 같은데 만약 생숙을 소유하고 있고,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줄 때, 이때도 단기숙박처럼 위탁사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로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거로 아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지 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시 불안해할 거 같고.. 레지던스도 분명 전월세 거래가 꽤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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