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할수 있는조건이 무엇인가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대표적으로 회계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불가하다고 하던데 정확히 재무상의 어떤조건이 만족을 해야 매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은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매입이 가능하며, 상법상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허용되는데 이는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등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허용되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기주식은 배당 가능한 금액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아래의 요건들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의 합병, 주식 교환, 영업 양도 등을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발행 회사 주식을 해당 회사가 시장이나 기존 주주들로부터 사들여 보유하고 있거나 소각하는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자기 주식 매입을 위한 자금이 충분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권 방어 또는 직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자사주 매입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상법이 정확히 규제하고 있으니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곧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