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보험적용은 연도가 기준인가요? 했던 날이 기준인가요?
스케일링은 1년에 1회만 보험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이라는 기준이
연도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치료한 날이 기준인가요?
가령 24년 6월에 스케일링을 받았다면
25년 6월 이후에 치료해야 보험적용 되는건지, 25년 해가 바뀌는 1월에도
연도가 바뀌었기에 보험이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연1회받으실 수 있는 보험스케일링은 매년 1월1일이 지나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받았어도, 그 다음날인 1월1일에는 전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뜹니다. 다만 스케일링을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이 말씀하신 연1회스케일링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잇몸이 불편하시거나 부분적인 착색 또는 치석이 침착되어 스케일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항목을 적용하여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예방목적 또는 1회스케일링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간단한 스케일링은 1월1일 기준으로 연1회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치료목적의 스케일링은 그와는 별도의 건강보험혜택이 있으므로 횟수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잇몸이 불편하시면 꼭 치과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스켈링 보험적용은 매년 1월 1일 초기화 됩니다.
25년 1월 1일자로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만 보험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년이라는 기준이
연도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치료한 날이 기준인가요? -> 성인에 대해 1년에 1회 보험적용되고, 년도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