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전손날정도인데 대인합의 연차사용
저번주 목요일날 교통사고 났는데 몸은 이제괜찮습니다
금요일날 입원했는데 합의전화가 오더라구요
앞으러 아플텐데 미리합의하실꺼면 130드리겠다해서
제가 회사도 출근해야되고 몸은아프고 200만원에하자거하니까
결국 200에 합의봣습니다 오늘 퇴원 하는걸로해서
근데 제가 금요일날 무급병가를 썻는데 이것을 연차로 바꾸려고합니다 상관없죠? 합의끝났으니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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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입니다.
연차 사용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퇴원 했으면 휴업손해 이틀 인정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가 끝나면 그 이후론 끝입니다.
서로 그 이후의 일은 알아서 하는 것이죠.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합의를 진행한 산태이므로 연차를 사용하던
무급휴가로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