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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향고래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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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손목 부러짐

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바닥이 기울어졌었는지 벽에 부딪히려는거 막다가 손목이 부러졌는데요

교통사고로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보험처리또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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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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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핸들을 직접 조정한 운전자가 차로 사람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한 사고만 교통사고로 인정합니다.

    본 사고는 일반적인 상해 사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교통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와 자동차, 자동차와 보행자, 자동차와 자전거 등 자동차가 관련된 모든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가 손목이 부러진 경우는 자동차와 자동차가 관련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분류되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를 신고하는 방법은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를 신고하면,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금액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을 밀다가 사고난 것은 운행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적용이 안됩니다.

    개인 보험으로 치료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벽에 부딪치려는것 막다가 손목이 부러지셨다면,

    그것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던 사람이 다치셨으므로, 그냥 상해사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입된 보험에서 상해관련 특약 들 중에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등등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도 청구할 수 있겠네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는 담당 보험설계사님께 문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