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그물에 문화재가 걸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어선이 조업을 하다가 그물에 문화재가 같이 올라오게되면 이 문화재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어선주의 소유인가요? 국가의 소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발견 즉시 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국가로 귀속되고 일정비율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서 일부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