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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이 조업을 하다가 그물에 문화재가 같이 올라오게되면 이 문화재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어선주의 소유인가요? 국가의 소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갸름한도요16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발견 즉시 기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국가로 귀속되고 일정비율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서 일부금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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